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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참사 백서 발간비 수사…수천만원 지급 사용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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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 비용 정산 않아…대구시, 유족단체 수사의뢰

대구시가 2003년 2월 18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지하철화재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에 백서(白書) 발간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사용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감사에서도 적발됐다는 본지 보도(2012년 11월 27일 자 6면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본지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는 백서 사업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백서 발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성금 유용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가 2009년 지하철참사 백서 발간 명목으로 사고 관련 유족단체 2곳(희생자대책위, 2'18 대구지하철참사 유족회)에 각각 8천만원과 1천만원을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성과가 없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이들 단체는 2011년 2월까지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으나 2년 3개월이 지난 이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희생자대책위가 수령한 8천만원 중 지하철참사 자료 수집 명목으로 대구YMCA에 재지급한 1천500만원은 대구시가 최근 회수했다.

경찰은 최근 대구시 관계자를 불러 발간비 지급 과정에 대해 조사를 했으며, 조만간 희생자대책위와 2'18유족회 관계자를 불러 발간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시가 수사를 의뢰한 만큼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관련 공무원 징계를 계기로 대구시가 이달 6일 중부서에 지하철화재 참사 유족단체 2곳을 상대로 백서 발간 사업비 부당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합동 감사에서 백서 사업비를 정산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관련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며 "이후 유족단체를 상대로 사업비 정산을 계속 요구했지만 유족단체들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준비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합동 감사 당시 정부는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고, 대구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유족단체들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상준'이창환'신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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