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규사) 채취권을 두고 울진군과 갈등을 빚으며 법적 소송(본지 1일 자 5면)까지 제기했던 모래 채취업체 대표가 최근 임광원 울진군수와 면담을 가진 뒤 소송 취하 방침을 밝혔다.
울진지역에서 20여 년간 바닷모래를 채취해 온 수양해운㈜의 모그룹인 대원그룹 박도문 회장은 20일 울진군청에서 임 군수를 만나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규사 반출 및 이동금지 가처분신청과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소송으로 가면 우리가 승소하겠지만, 울진군과 함께 윈윈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방선거 때 관내 모래반출을 금지할 것을 핵심공약으로 밝힌 만큼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당장 대원 측이 원하는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환경이 바뀌고 서로 신뢰가 쌓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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