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어린이집 대책, 국가과제로 챙겨야

정부가 아동 학대와 보육료 부정 수급 등으로 말썽을 빚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영·유아보육법과 도로교통법 등 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나 통학 차량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은 운영 중단과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이를 허위 등록해 보육료를 부정으로 받으면 어린이집 원장은 물론, 공모한 학부모까지 형사 처벌한다. 또, 이른바 내부 고발자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안심 보육 특별 대책'은 6월 중 국회에서 관계법을 개정하고 시행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의지가 확고함을 알 수 있다. 최근 동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물의를 빚은 아동 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동 학대가 드러난 어린이집은 폐쇄할 수 있다. 적발된 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재설립과 재취업 금지 기간을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통학 버스 신고 의무화와 통학 안전 관리를 위반한 어린이집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싼 교육비의 주범인 특별활동비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수많은 대책과 처벌 강화에도 우리나라처럼 어린이 보호에 소홀한 곳도 흔치 않다. 그동안 일부 어린이집은 법망 사각지대에서 온갖 불법을 저질러 정부의 보육 지원이 늘 때마다 오히려 어린이집 원장만 배를 불린 꼴이 됐다. 이들은 연합회를 구성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낙선 운동 등 압력으로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이나 어린이집의 횡포를 고발하는 교사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방해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법만으로 하자면 어린이집의 불'탈법은 벌써 사라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뿌리 뽑히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지는 것은 법망이 허술해 빠져나갈 구멍이 많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를 국가 과제로 설정해 다시는 아동 학대나 지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사법기관도 이러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불'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리는 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참에 공립 어린이집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교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환경이 돼야 부모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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