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파라치 급감, 지자체 신고요건 강화 탓?

대구경북 신고 건수 대폭 줄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일명 비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신고 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비상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건수는 83건으로 비파라치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10년 675건에 비해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북지역도 1천227건에서 57건으로 21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 건수도 대구는 116건(580만원)에서 32건(160만원)으로, 경북은 457건(2천285만원)에서 4건(20만원)으로 각각 급감했다.

이처럼 비파라치 제도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소방당국은 제도의 정착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비파라치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신고가 폭주했지만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도 신고 건수 감소에 한몫을 했다. 대구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고자 요건을 '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만 돼 있던 조례를 2011년 10월 개정하면서 더 강화된 것이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비파라치 제도를 통해 비상구나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비상구 방화문 주변에 상품을 쌓아놓거나 잡다한 물건들을 놓는 행위들이 많다"며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관리를 더 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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