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교사가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2013 교사 행정업무 경감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전국 처음으로 '공문서 부담사례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공문서 중 학교에 부담을 주는 문서를 발견할 경우, 각급 학교 교직원 누구나 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과 교육여건 개선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학교에만 발송해야 하는 공문인데도 모든 학교에 배포하는 경우, 동일 내용을 반복 시행하는 경우, 긴 문서에 대해 별도의 요약 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업무경감 실적평가, 교육전문직 다면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부기관에서 무분별하게 학교로 보내지는 공문들을 여과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내지는 외부 공문들은 시교육청을 거쳐 필요한 공문만 학교로 보내질 수 있도록 '공문서 필터링'을 실시한다.
모든 담임교사와 수업전담교사의 50%가 행정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없는 교사제'도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행정업무 전담교사를 '교무업무 전담팀'에 배치, 교원 업무 처리를 효율화한다. 시교육청은 교무업무전담팀의 인력확충을 위해 최근 420개교에 교무행정실무원을 추가 배치했고, 방과후, 진로 등 보직교사 942명을 추가 배치했다.
이태열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이번 계획의 시행으로 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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