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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첫 날 통상임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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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통상 임금'을 둘러싼 여야의 1라운드 싸움이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실태조사를 거쳐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같은 날 민주당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선 것.

신중한 입장의 새누리당과 '선(先) 입법을 통한 공론화'를 외치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여야의 원내대표-당 대표의 '크로스 회동'을 통해 상생을 다짐한 6월 임시국회가 '입법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3일 오전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당정 협의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전국 사업장별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상여금이나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노사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데다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전국 기업마다 통상임금 적용범위나 임금체계가 달라서 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부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슈화에 나섰다.

이날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근속'직무'직급 수당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어 판례와 행정규칙이 통상임금을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사법부의 입장과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통상임금 해결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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