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중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올 3월 또다시 대구 동구 한 식당 부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5%의 상태에서 100m 정도를 운전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또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B(53) 씨에 대해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당시와 같은 차량으로 재범을 저질렀으며 무면허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는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차례,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올 2월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1㎞ 구간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