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5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발생을 인지했을 경우 이 사실은 물론 후속처리 절차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조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천533억원으로 전년도의 4천237억원보다 296억원 증가했다"며 "특히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약 3조4천억원으로 국민 1명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가 제3자의 보험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게 법안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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