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꼼짝하지마'.
박근혜정부가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화학물질 유출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국회도 유해물질 사고관리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유해물질 사고가 터지면 고강도 책임을 묻는다 ▷폭넓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시 쓰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든다 ▷환경 보전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는 것이 요지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4가지 정책을 추진한다.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만들려면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 지역이나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뮬레이션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유해화학물질관리법).
또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하면 원인 제공자가 그 피해를 책임 배상하고, 피해액이 너무 크면 보험으로, 원인 제공자가 없으면 환경오염피해 구제기금으로 피해를 배상토록 했다. 즉,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 배상은 무조건 이뤄지게 된다(피해배상책임제도).
일정 기간 3회 연속으로 화학사고를 내면 영업을 취소시키는 삼진아웃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해성 평가대상을 신규 화학물질에서 유통 중인 기존 화학물질까지 확대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사용을 제한'금지한다. 즉, 위해성을 확인하는 제품을 대폭 늘린 것이다. 사업자는 사용하는 물질의 위해성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지속 가능한 환경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낙후지역의 상수도 서비스를 확충하고 ▷미세먼지도 면밀하게 관리한다. 농어촌지역의 상수도를 현재 보급률 58.8%에서 2017년 80%까지 대폭 확충하고, 노후한 정수장 89곳의 설비를 개선한다. 상수도가 없는 지역은 무료로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해 야외활동을 하기에 좋은 날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날씨 융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폐기물 등 나눠 관리하던 것을 통합하고, 배출허용 농도기준만 충족하면 무기한 허가를 내주던 방식을 고쳐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등에 따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재허가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신규 시설 투자에 나서야 하고 1만3천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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