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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특수강간치상죄도 미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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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원심 깨고 3년 선고

지금까지의 학설 및 대법원 판례와 달리 특수강간치상죄도 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의 기숙사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혼자 잠자고 있던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때려 상해를 입혔지만, 자신을 알아보는 바람에 강간을 포기한 혐의(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미수감경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돼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흉기를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감경하더라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고 원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특례법엔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미수감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수강간이라는 기본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전체적인 미수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고, 기본 행위인 특수강간이 결과인 상해보다 더 중한 것임에도 단지 가벼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강간을 한 경우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양형의 적절 타당성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것.

재판부는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적 기본 범죄와 과실에 따른 결과 범죄의 결합 형태로 이뤄져 있는 만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고의적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한다"며 "특수강간치상의 경우 특례법에 미수 처벌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사문화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데, 형법에서도 미수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니던 경북의 한 공장 기숙사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혼자 잠자고 있던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고 옆에 있던 흉기로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성폭행을 포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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