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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장 어린이집 의무 위반 제대로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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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과 경력 단절 여성 문제 해결 그리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것은 다름 아닌 육아 문제이다. 요즘 분양 광고에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가 주요한 장점으로 홍보되고, 직장 어린이집 존재 여부를 회사 선택의 기준으로 잡는 여성이 늘어나는 것은 육아 부담을 얼마나 덜 가질 수 있느냐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별도로 설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늘려주고, 설립 요건도 완화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가 단순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직장 어린이집 설치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에만 매달리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대상 기업 919곳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 설치율은 전국 39.1%(359곳)에 불과하고 대구(31.8%)와 경북(32.6%)은 그보다 더 떨어진다.

대구교도소, 울릉군청, 포항공과대학교, 다이코에이엠피㈜, 대동공업㈜,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상신브레이크㈜, 세아제강포항공장, 안동병원, 오성전자㈜, 울품㈜, 이수페타시스㈜, 케이이씨㈜, 코오롱인더스트리㈜구미공장, 태양기전㈜, 파브코㈜, 풍산안강사업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현대제철㈜(포항) 등이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이지만 아직 확보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의 미이행 사업장 70곳 가운데는 수십 명 내지 수백 명 보육 요구가 있는데도 보육 수요 부족이라고 응답한 곳이 상당히 많다. 미이행 사유를 제대로 분석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좀 더 현장감 있게 해소해 주면서도 의무 사업장들이 기존 관행에 젖어 설치 규정을 위반하고 넘어가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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