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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행장 소음 측정때 전투기 운항 줄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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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상 대상 마을 2찬엔 빠져…예천 피해 대책위 의혹 제기

예천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의 2차 소음피해 보상을 앞두고 '소음 측정시 군이 비행계획을 조정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예천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주변(예천군'문경시 4개면 16개리)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제2차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군(軍)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전투기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소음이 작은 전투기를 운항해 2차 소음피해 보상 주민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피해주민 1천671명 명의로 소음피해(2002~2007년) 소송을 제기해 2010년 승소, 국방부로부터 예천군 개포면(입암리'갈마리), 용궁면(송암리'덕계리), 유천면(율현리'매산리'하지리'송지리'월오리'가리), 문경시 산북면(위만리) 등 주민 1천647명이 44억8천여만원(이자 포함)을 1차 보상금으로 받았다. 당시 대책위는 소음피해와 관련한 법정공방을 통해 "80웨클을 기준으로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지난해 제기한 2차 소음피해(2007~2012년) 소송과 관련, 법원이 의뢰해 최근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80웨클 기준으로 1차 보상 때 포함됐던 예천군 유천면(매산리'하지리), 개포면(입암리, 갈마리) 주민 500여 명이 피해 대상에 빠지면서 평가 기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예천군 유천면 하지리 윤희영 이장은 "제16전투비행단에서 운항하는 전투기가 1차 피해보상 평가 당시보다 성능이 향상된 전투기로 대거 교체돼 더 시끄러운 게 정상인데, 소음도가 낮게 나온 것은 측정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이라며 "2차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지한 군이 예산절감을 위해 전투기 기종과 운항 횟수를 임의로 조정한 게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제16전투비행단 감찰실 민원담당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이 임의로 비행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에 비해 전투기 성능이 향상돼 엔진 소리가 커진 것은 맞지만 그만큼 비행 능력도 좋아져 소음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감정평가를 맡은 한국교통대학 이병찬 환경공학과 교수는 "비행장 소음 감정평가는 소음 등고선 기준에 따라 전투기의 이'착륙과 주택의 위치, 날씨, 운항일지 등의 조건을 부여한 뒤 95~90웨클, 85~80웨클 단위로 영향을 측정한다"며 "1차 평가와 비교해 전투기의 종류와 운항 횟수, 운항경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치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 민간 항공기의 소음대책 기준은 75웨클이며, 항공법에는 75~90웨클 지역을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9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며, 85웨클은 같은 길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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