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제결혼업체 甲질, 갑갑한 농촌 총각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횡포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베트남을 다녀온 한 농촌총각이 베트남 현지에서 호텔비 등 명목으로 계약금의 약 20%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천시 개령면에서 아버지를 도와 양계농장을 하고 있는 A(29) 씨는 같은 농장에 일하던 B(20'여'베트남) 씨와 사귀던 중 결혼을 위해 김천시의 한 국제결혼중개업체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등 국제결혼을 성사시켜준다는 내용으로 1천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신랑신부와 중개업체 직원의 왕복항공료는 A씨가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A씨 등은 결혼중개업체에 비용을 모두 지불한 뒤 지난 4월 14일 결혼중개업체 사장 C씨의 인솔로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베트남에 도착한 이들에게 제공된 숙소는 국내 모텔보다 못한 곳이었다. 신혼여행을 기대하고 온 A씨 등은 숙소에 실망했고, 현지 가이드는 더 나은 호텔에 묵으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A씨의 카드를 달라고 해 98만원을 결제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더 나은 숙소로 정한다며 가이드가 A씨의 카드로 사용한 비용은 모두 180만원에 달한다는 것.

A씨에 따르면 호텔 등 추가비용뿐 아니라 왕복항공료로 별도 지급한 220만원에 대해서도 결혼중개업체가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 한국-베트남 왕복 항공료는 50만원 선이다.

특히 결혼중개업체가 A씨 등에게 베트남에서 신부화장, 웨딩촬영을 하고 서류를 갖춰 혼인신고를 한다는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한 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체재일정, 항공일정, 현지 숙식 관련사항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결혼중개업체 사장 C씨는 "카드 사용은 A씨가 현지 대행사 관계자와 결정해서 지불한 것이어서 우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며 "항공비 정산은 신랑의 2차 베트남 방문비용 등을 결제하느라 늦어졌는데 곧 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 다문화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국제결혼을 한 D씨의 경우 현지에서 처가에 예단비 명목으로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200달러를 줬으나, 결혼 후 부인과 언어 소통이 되면서 20달러만 전달됐다는 것을 알고 상담을 해온 적이 있다"며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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