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학교와 전세버스 계약을 맺기 위해 자동차 연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로 지역의 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A(48)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공문서를 변조해 차령 제한을 회피한 것으로 차령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자동차등록증 변조 및 이를 사용한 횟수도 적지 않다"며 "다만 투입한 버스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서 정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았고,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자 5차례에 걸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만들고, 이를 학교에 제출하는 등 45차례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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