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4일 성균관 전 직원에게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성균관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최근덕(80) 전 성균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고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펀드 투자나 대출금 상환에 쓰고, 딸과 사위 등에게 주는 등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했다"며 "지난 2006년 추대위원회로부터 성균관장직을 추대 받고, 성균관 산하 기관장을 자신이 임명하는 등 강력한 권력으로 군림하며 성균관 조직을 자신의 재산 축적 도구로 사용한 점 등은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전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23억5천만원 중 5억4천600여만원을 성균관 전 총무부장 A(51) 씨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또 부관장 10여 명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업무상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낸 헌성금(獻誠金) 19억3천700여만원 가운데 8억3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 직후 이상균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장내 방송을 통해 "성균관장을 비롯해 성균관 관련 간부들이 좋지 못한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이번 재판까지 검토해 본 결과 성균관은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된다. 하루 빨리 민주적이고 투명한 성균관으로 거듭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대(65) 성균관 총무처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오는 7월 총회가 열리면 성균관 내 위험요소 등을 재정립해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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