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A(18) 군을 구속하고 B(18)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일 오후 2시쯤 대구 달서구 A군의 집에 있는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16장, 1만원권 2장 등 총 92만원 어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지폐를 정상적인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10일 오전 달서구 일대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산 뒤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현금으로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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