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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행위 의무적 고발…쇄신특위 의견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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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방해죄 신설…의원 겸직 원칙적 금지

지난해 총선과 대선 기간 각 정당이 내놓은 정치쇄신 안이 이제서야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국회의원연금 손질 등 쇄신안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해 국회 각 상임위로 보냈다.

특위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대학교수직은 임기 개시 전에 사직해야 한다. 대신 공익에 기여하는 명예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이용한 임대업은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겸직 금지는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특위는 국회폭력을 막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토록 했다. 폭력행위가 나오면 국회의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의원이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을 유죄확정 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 또는 10년간 제한하고, 의원 보좌진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형을 받으면 보좌진에서 당연 퇴직하고 5년간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특위는 하루만 국회의원을 지내도 매월 120만원의 헌정회 연로 회원 지원금을 받아 온 것을 19대 국회부터 폐지토록 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지원금 수급자까지는 계속 지원한다. 하지만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기간 1년 미만,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액 이상인 경우, 제명당했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특위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까지 추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위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다시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사안에 대해 여야 간, 의원 간 이견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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