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용)이 어린이집'유치원 등 25곳을 대상으로 3대 기초 고용질서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수시감독한 결과 23곳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총 80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에서 퇴직자 35명의 임금'퇴직금 1천300만원, 5개 업체에서 재직자 28명의 임금 300만원을 체불했고,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도 49건이나 됐다. 또 2개 업체에서 최저임금(올해 시급 4천860원) 미지급 등 17건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적발된 어린이집'유치원집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한편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상용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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