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는 한국전력 등 전력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상용 전원이 끊길 경우 조명, 공조, 급'배수, 엘리베이터 등으로 말미암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소방용 설비 등 비상용은 40초 이내에, 응급실과 수술실 등 의료용은 10초 이내에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의 송배전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정전 등 전력 사고 빈발 정도가 줄어들면서 비상발전기 사용 횟수도 축소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상발전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2011년 9'15 정전 대란 이후 전기산업진흥회 발전기협의체 회의에서 "9'15 정전 사태 때 비상발전기의 60% 이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3년마다 정기검사 대상인 75㎾ 이상의 비상발전기는 대구경북에 총 1천747호가 있다. 이 중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을 당한 건수는 2011년 86호, 지난해는 63호다. 대부분 노후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상 작동을 할 수 없는 경우다. 또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연료가 많이 들고, 소음이 너무 큰데다 원래의 용량만큼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상당 부분 노후된 탓에 불합격률이 많이 나오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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