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능금농협 비상임이사 금품선거 18명 기소

검찰 18명 기소 20명 입건유예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부정선거를 한 혐의(본지 4월 2일 4면'6월 14일 자 보도)로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 당선자 등 18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월 실시된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금품선거 사건을 수사해 총 38명을 적발, 그 중 당선자 4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18명을 기소하고 20명을 입건유예 조치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선자 및 낙선자 등 6명은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대의원들에게 현금 30만~350만원 및 음료수, 건어물, 과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대의원 12명은 후보자들로부터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3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

검찰에 따르면 선거 결과,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들이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를 지지한 행태가 확인되거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들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는 등 금품수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대구지검 이정현 공안부장은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 간의 인적관계를 토대로 금품선거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수수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품선거로 당선된 이사들이 자진해 비상임이사 직을 사퇴하는 등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비리 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과수업을 경영하는 조합원 1만3천500여 명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2명 등 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는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농자재 구매 결정 등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을 수행하는 권한을 갖는데, 2월 27일 대의원 총 196명이 임기 만료된 비상임이사 7명을 투표로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