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보험요율을 마음대로 산출해 온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이 같은 업계의 비위를 적발·시정·지도해야할 보험개발원 마저 감독업무에 허점을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한 검증업무 소홀을 이유로 보험개발원장이 해당 직원들을 징계할 것으로 의뢰했다. 금감원이 보험개발원에 징계를 내린 것은 아주 드문 경우다. 보험사들의 불투명한 보험료 산정 문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 한데 따른 책임추궁차원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요청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부적절하게 산출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2월 동부화재가 잘못된 기초통계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매년 0.9~13.6% 낮게 산출됐으나 보험개발원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3월 한화손해보험 역시 연도별 손해진전계수(LDF)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보험개발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지난해 타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5.8%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보험요율을 조작해 보험료를 3.1% 인하했다. 보험개발원은 당시 에르고다음다이렉트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도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이들 보험사 모두 의도적 또는 통계 오류로 보험료율이 낮게 책정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감독체계가 지속될 경우 과다책정되는 보험요율도 걸러내지 못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기관경고에 과태료 5천만원, 임원 문책 경고, 직원 4명 징계 등 중징계를, 동부화재는 기관주의에 과태료 5천만원, 직원 6명이 징계를 받았고 한화손보는 과태료 1천만원에 직원 2명이 징계 조치됐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가 요청한 실손의료보험 보험요율이 부적절하게 산출됐는데도 보험개발원이 확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운영난맥상을 보임에 따라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원으로 확대 개편하려던 정부가 난감해졌다. 보험요율 산출이라는 기본 업무마저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보험개발원에게 보험고객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비판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보험정보원을 만들어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사업의 실손보험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보유출 위험성과 보험업계의 거센 반발로 하반기로 논의를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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