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남편 명의로 부부특약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한 아내도 해당기간 동안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 이후 배상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경력 인정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피보험자)만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어서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실제로 운전을 했더라도 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 했다.
운전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 기간이 긴 보험가입자에게 8∼38%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9월부터 다소간 보험료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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