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내 대형마트 또 불허

포항시 북구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내 대형마트 재입점 신청(본지 6월 26일자 5면 보도)이 다시 반려됐다.

포항시는 롯데쇼핑이 지난달 17일 재신청한 대형마트와 의류매장의 입점에 대해 '기존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재입점을 불허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재입점을 위해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대상을 기존 6개 시장에서 13개로 확대하고 의류 아울렛 매장을 의류일반매장으로 변경했다.

또 지역 특산품 및 우수상품 유통경로 개척을 위해 연간 100억원 이상을 구매하고 직접상권 외 전통시장 현대화 개선사업 지원 5억원 지원, 판매시설 내 비영리 문화센터 및 교육장 설치 등을 제시하며 재입점을 위해 안간힘을 쏟았지만 무산됐다.

그러나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 입점 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포항시 전통시장의 보존이 크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반려했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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