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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 보조금 타낸 군의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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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흑염소 사업과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경북 칠곡군의회 의원 A(60)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아챙긴 보조금이 2천100만원으로 상당한 액수이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흑염소를 사육했고, 받은 보조금으로 축사를 짓는 데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칠곡군 농업기술센터가 2007년 염소 100두 이상 사육하는 칠곡군흑염소연구회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흑염소 육질 향상 고급육 시범사업'과 관련해 흑염소 50여 마리를 키워 사업자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허위 신청서를 작성, 보조금 2천1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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