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공문서 작성 보조금 타낸 군의원 벌금 7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흑염소 사업과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경북 칠곡군의회 의원 A(60)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아챙긴 보조금이 2천100만원으로 상당한 액수이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흑염소를 사육했고, 받은 보조금으로 축사를 짓는 데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칠곡군 농업기술센터가 2007년 염소 100두 이상 사육하는 칠곡군흑염소연구회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흑염소 육질 향상 고급육 시범사업'과 관련해 흑염소 50여 마리를 키워 사업자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허위 신청서를 작성, 보조금 2천1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셀카를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한중 간 친밀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
지난해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여 4천280억5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의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신설 공사가 잇따른 지연으로 2027년 11월까지 미뤄지며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공...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의 체포 작전으로 뉴욕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그는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마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