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공문서 작성 보조금 타낸 군의원 벌금 7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흑염소 사업과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경북 칠곡군의회 의원 A(60)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아챙긴 보조금이 2천100만원으로 상당한 액수이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흑염소를 사육했고, 받은 보조금으로 축사를 짓는 데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칠곡군 농업기술센터가 2007년 염소 100두 이상 사육하는 칠곡군흑염소연구회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흑염소 육질 향상 고급육 시범사업'과 관련해 흑염소 50여 마리를 키워 사업자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허위 신청서를 작성, 보조금 2천1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미일 외교당국은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유선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 원산에서 발사...
현대캐피탈이 AI를 활용한 해킹으로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4일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여 금융업계...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흘 넘게 머물던 상어 '부캉이'가 3일 구조 당국이 설치한 그물을 넘어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구조 당국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