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 茶 인구 500만 시대… '차문화 진흥법' 조속히 제정돼야"

국회 계류 법률 통과 결의대회 차 보존·차문화원 설치 등 요구

11일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대구경북 500여 명의 차인들이 모여
11일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대구경북 500여 명의 차인들이 모여 '한국차문화산업진흥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통문화의 원류인 한국차문화산업진흥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의 디딤돌을 위해 한국차문화산업진흥법은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11일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대구경북 차인 500여 명은 현재 국회상임위원회에 입법 계류 중인 '한국차문화산업진흥법'(이하 차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차진흥법 제정운동 대구경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수'김욱형'주효근)가 주관한 이날 결의대회를 격려하기 위해 대구에 온 범국민추진위원회 김의정 상임회장은 "앞선 차인들의 노력으로 오늘 한국 차인구는 500만 시대를 맞았고 세계최고 수준의 차문화를 인정받고 있다"면서 "그동안 차문화와 산업이 제도와 정책적으로 소외받은 결과 한국차계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임회장은 "차진흥법이 한국차문화산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한국차문화산업을 진흥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차진흥법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산업 및 차문화에 관한 법률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차문화 보존과 진흥 ▷전통차문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문화원 설치와 운영 ▷차문화지도사 육성 ▷차교육인증원 설립 촉진 ▷초'증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통차문화의 정기적 교육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차진흥법 제정 대구경북추진위원회 최정수 공동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지역별, 단체별로 제각각 차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왔으나 차진흥법이 오는 9월 통과되면 하나 된 고유의 차문화를 계승할 수 있어 한국차문화에 대한 올바른 역사와 조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지역 차인들을 중심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이날 결의대회에서도 많은 지역의 차인들이 차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빌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김 상임회장의 어머니 명원 김미희(작고) 씨는 한국 고유의 차문화를 복원한 주인공이며 1979년 차문화 시연과 학술대회를 최초로 개최하기도 했다. 김 상임회장은 이 같은 어머니의 차문화 정신을 이어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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