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도제한 '올가미'에 귀한 車된 승합차

다음달 16일부터 출고 제품 110km 제한장치 의무 부착

다음달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의무부착제도 시행을 앞두고 승합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다음달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의무부착제도 시행을 앞두고 승합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승합차 시장이 때아닌 판매 특수를 누리고 있다. 다음달 16일부터 4.5t 이하 승합차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승합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다음달 16일부터 출고되는 4.5t 이하 승합차에 의무적으로 속도제한장치(최고속도 110㎞)를 장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가 30% 정도 감소하고 연료 효율은 3~11%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속도제한장치는 연료 분사량과 공기 흡입량 등을 조절하는 전자제어장치를 조정, 제한속도에 이르면 연료 주입이 중단되는 시스템으로 제한속도가 되면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속도제한장치를 달아야 하는 대상 차종은 11인승 승합차인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기아자동차 카니발,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 등이다.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로 인해 승합차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승합차 판매량이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었다. 대구에서 월 평균 170~200대 판매되던 스타렉스의 경우 이달 15일 현재 150여대가 판매돼 벌써 월 평균 판매량에 육박했다.

카니발과 코란도 투리스모의 사정도 비슷하다. 기아자동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카니발은 대구에서 월 평균 67대가 판매됐지만 이달에는 이미 78대가 팔려나갔다.

기아자동차 대구지역본부는 이달 카니발 판매고가 140~150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구경북지역에서 월 평균 60~80대 정도 판매되고 있는 코란도 투리스모도 이달 16일 현재 61대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스타렉스는 다음달 16일 이전 차량 출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이는 주문이 쌓여 있어 지금 계약을 해도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 않는 차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니발도 생산량에 비해 주문량이 많아 조만간 다음달 16일 이전 출고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란도 투리스모의 경우 이달 하순까지 주문하면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 않는 차량을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카니발 계약 물량이 한달 이상 밀려 있어 지금 주문을 해도 속도제한장치가 달리지 않는 차량을 받기가 쉽지 않다. 옵션에 따라 물량이 소진된 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달 16일 이전 출고 차량을 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옵션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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