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폰 요금 200만원 갚으려, 허위 혼인신고한 '여대생'

휴대전화 미납요금 등 200만원 때문에 허위 혼인신고를 했던 철없는 여대생이 약식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결혼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로 지역 여대생 A(21)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미납요금 등 200여만원을 갚기 위해 온라인 인터넷에 '돈 빌려줄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다가 '내가 빌려주겠다'는 글과 함께 연락처를 남긴 B(20) 씨와 연락이 닿았고, B씨의 요구 하나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B씨가 제시한 요구 조건은 생뚱맞게도 '가짜 결혼'. B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한 달 뒤 이를 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주기로 한 것.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로 올라가 B씨를 만나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고, 시간이 지난 뒤 약속대로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려고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제야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고민 끝에 자수하게 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혼인신고만 하게 해주면 200만원을 주겠다고 해 '허위 혼인신고를 한 뒤 취소하면 되겠다'고 쉽게 생각했다가 막상 연결이 되지 않자 가족이 알면 혼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겁이 났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돼 잘못된 사실, 즉 불실사실이 기재됐고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약식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으로 처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에 자수하게 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금로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신고만 했기 때문에 약식기소했다"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혼인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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