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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에도 불복…끝까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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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57)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모 씨의 아내 이모(54)씨도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은 지난 19일 친형 박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모씨는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박씨와 관련해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박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박수홍씨가 관리를 맡겼으므로 횡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고소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태양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인 이씨에 대해서도 "이씨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법인 카드를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수학학원, 놀이공원과 키즈카페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박씨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천만원이었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면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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