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꽃'으로 여겨지는 총경급 경찰 간부 인사가 연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경찰서가 '경정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34개 경찰관서 중에선 예천서 등 최소 5곳 이상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연말 정년퇴직하는 경찰 공무원은 만 60세(1965년생)이다. 이중 일선 경찰서 서장이나 시·도 경찰청 과장에 해당하는 총경은 퇴직 4~5개월 전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예컨대 연말 퇴직 예정인 총경은 7~8월 이뤄지는 하반기 인사로 교육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공로연수 후 퇴직하는 식이다.
경찰 총경 인사는 지난 3월 단행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3월 인사 또한 통상적으로 1월 중 이뤄진 상반기 인사보다 2개월 늦었다. 한 때 총경 전보 인사가 10월 초 이뤄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연말 퇴직 예정인 일부 서장들이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9월 말 퇴임식을 진행했다 업무에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고위 계급부터 이뤄지는 인사의 특성과 현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땐 오는 31일 퇴직하는 총경이 근무하는 일부 경찰서는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진다.
경찰 인사가 늦어지는 건 일종의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수뇌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안을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서, 최대한 연내에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 정부 시절 경찰국 신설 반대파들이 주도한 '총경 회의' 참석자 명예회복과 고위직 경찰관의 12·3 비상계엄 연루 여부를 밝히는 헌법존중TF 조사도 변수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헌소지 논란에도 헌법존중TF 조사를 강행했다. 전 정부 인사 솎아내기, 검찰청 폐지 이후 여권의 '경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한 이유다. 일각에선 수도권 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 정부에서 승진한 총경·경무관급 인사에 대한 물갈이를 인사 지연의 이유로 꼽기도 한다.
지역의 한 경찰관은 "연말 퇴직자가 발생하는 보직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사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경찰 인사가 명확한 시기 등 원칙 없이 이뤄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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