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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부가세 15억 8천만원 환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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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직원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발굴해 15억8천여만원을 경산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화제다.

시에 따르면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과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그동안 시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충실히 납부하는데 반해 매입분에 대한 공제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직원들이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올해초부터 4개월여 동안 국민체육센터, 경산공설시장, 경산실내체육관, 하양공설시장 시설물 신축과 관련한 자료를 직접 수집해 이들 건물의 신축 및 수리비 등의 매입세액이 해당 시설물의 임대료, 사용료 등의 매출세액을 초과했음을 파악했다.

시는 이들 시설물들에 대한 초과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고 경산세무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부가가치세 15억8천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그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던 업무를 적극 찾아서 수개월 야근을 해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타 시군까지 찾아가 사례를 분석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자칫 국고로 귀속될 뻔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돼 시 재정확충에 큰 보탬이 됐다"며 " 담당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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