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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인물] 강제 이주 반대했던 체로키 족 추장, 존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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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미국 의회가 '인디언 이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남부 조지아 주에 살던 체로키 족 인디언들을 서부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조상 대대로부터 살던 땅을 떠날 수 없었던 체로키 족은 추장 존 로스를 중심으로 반발했다.

1790년에 태어난 존 로스는 이 무렵 40세였다. 체로키 어로 '신화 속의 새'라는 의미의 '구위스구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그는 스코틀랜드계 이민의 후손으로 어머니가 혼혈 체로키 족이었다. 백인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으나 모계를 따르는 전통에 따라 체로키 족의 일원으로 성장했다.

그는 이주를 막으려고 연방 정부에 호소하는가 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체로키 족인 메이저 릿지와 존 릿지 부자가 이끄는 세력은 1835년에 연방 정부와 이주에 동의하는 협약을 맺었다.

3년 뒤 미국 정부는 군대를 파견, 강제 이주에 나섰다. 1만 5천여 명이 11월부터 4개월간 애팔래치아산맥과 미시시피 강을 넘는 2천㎞의 강행군 끝에 오클라호마로 옮겨졌다. '눈물의 길'(The Trail of Tears)로 불리는 이주 과정에서 4천여 명이 숨졌고 그중에는 존 로스의 아내도 포함됐다. 이주협약에 서명했던 릿지 부자 등은 암살됐다. 로스는 남북전쟁 때 북군을 지지하며 체로키 족 보호에 힘썼고 1866년 오늘, 76세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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