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성회비로 수당 주지마" 국립대 직원들 날벼락

교육부 수당지급 개선안 발표 "급여 20%, 30% 삭감 효과" 반발

학생이 낸 기성회비로 직원 수당을 지급해 오던 국립대들의 관행에 교육부가 최근 급제동을 걸고 나서자 국립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국공립대 총장 회의에서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대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지급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 직원들 경우 그동안 기성회비로 주던 수당을 올해 9월부터 없애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국립대에는 행'재정적 제재를 내린다는 것. 다만 교수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성회비에서 정액(定額) 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연구성과에 따라 기성회비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국립대 기성회비는 1963년 도입된 제도로, 대학의 취약한 재정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학부모 등에게서 받은 돈으로 학교 운영에 사용했다. 국립대들은 이 돈을 학생 교육뿐 아니라 교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으로 지급해 왔다. 직원의 경우 이 수당은 1인당 급여의 20~30%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국 39개 국립대들은 기성회비로 교직원 2만1천여 명에게 2천800여억원을 지급했다.

경북대 경우 500여 명의 직원(계약직 제외)에게 '행정연구장려금' '교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연간 500만원(기성회직)~1천600만원(4급)을 지급하고 있다. 교수는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연간 1천800여만원을 준다. 대구교대 경우 직원 1인당 연평균 700만원가량을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주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직원들은 다음 달부터 이런 수당들을 받지 못한다.

국립대 직원들은 날벼락 같은 얘기라는 반응이다. 경북대에서 10년을 근무한 A씨(7급)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급이 2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줄어든다. 10년치 호봉이 하루아침에 깎이는 셈"이라며 혀를 찼다. 같은 대학에서 20년을 근무한 B씨(6급)는 연간 1천만원이 깎일 판이다. 그는 "한마디로 멘붕 상태"라며 "아무 대안 없이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또 다른 국립대 한 직원은 "똑같은 비급여성 경비인데 직원은 당장 주지 말라고 하고, 교수들은 그 재원으로 연구성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니 차별 아니냐"고 했다. "조만간 열리는 전국 국립대 사무국장 회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있다.

전국 28개 국립대학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충남대에 모여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의 김영훈 경북대지부장은 "급여보조성 수당은 사립대 교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립대 교직원의 급여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체 의견 수렴도 없이 내놓은 이번 교육부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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