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보육교사와 영아를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M(38'여) 씨 등 17명을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2011년 6월부터 9월까지 영아 3명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데도 다니는 것처럼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해 1천15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6명의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도 보육교사, 영아를 허위등록하거나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허위등록, 돈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72만원에서 1천25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당수령금을 환수조치토록 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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