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아파트 경비실에 놓인 택배물품에서 빈집을 확인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혐의로 A(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금팔찌 등 귀금속 500만원어치를 털어 달아나는 등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대구와 부산지역 아파트를 돌며 14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경비실에 보관된 미수령 택배물품 겉면에 쓰인 아파트 동과 호수를 보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대상을 정한 뒤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특수제작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을 오래 비우는 휴가철에 빈집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빈집임이 드러나는 우편물이나 택배 물품들을 외부인이 보지 못하게 경비실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로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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