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일까.
대구지방법원 제19민사단독 김광남 판사는 '도로가 결빙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결빙 주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사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설은 자연현상으로 도로 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보통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현대 기술로는 인위적인 제설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적설 지대에 속하는 지역이나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가진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제설작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에 형성된 모든 빙판을 일시에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빙판 제거작업이 완전히 실시되지 않은 도로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스스로 도로 상황에 맞는 방식과 태도로 운전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지난 2010년 1월 경북 울진군의 한 편도 1차로인 지방도로를 달리다 도로 결빙 때문에 사고가 난 이 보험사의 피보험자 A씨에게 9천360여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 소홀로 도로가 결빙돼 있어 사고가 났거나 손해가 더 커진 만큼 관리 주체인 경북도도 책임이 있다며 경북도를 상대로 지급된 보험금의 30%인 2천810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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