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별거 중 연락하고 가끔 만났다면 "이혼 청구 기각 사유"

대구가정법원 왕해진 판사는 부부싸움 중 뺨을 맞은 아내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다 전처와의 사이에 난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57) 씨가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거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별거 중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했으며 원고의 생일과 추석 명절엔 집으로 와서 함께 지낸 점, 피고가 비록 원고와 전처 사이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식당에서 일해 모은 돈 중 100만원을 결혼축의금으로 송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금전 및 가족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부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부인이 집을 나간 뒤 1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전처 사이에서 난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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