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특사와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했다.
역대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취임 첫해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런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 특사를 단행하자 조윤선 당시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낸다"며 비판하는 등 신구정권 간 갈등을 노출하기도 했다.
당시 특사에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돼 이 전 대통령의 측근 봐주기라는 논란이 빚어졌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까지 특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광복절 특사를 부인했다. 그는 "특사는 상당히 긴 심사절차가 있기 때문에 (있다면)그동안 많이 노출됐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건의에도 불구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의 가석방을 최종 불허한 바 있다. 당시 가석방 불허 역시도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B정부의 핵심인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단행하더라도 특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명수기자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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