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특별 단속을 펼쳐 잠수 장비(스킨스쿠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17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강모(42) 씨 등 6명은 지난 9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항 약 2㎞ 앞바다에서 미리 준비한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자연산 멍게, 해삼 등 수산물 36.5㎏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밖에도 지난 주말 동안 특별 단속을 펼쳐 강 씨 등의 경우처럼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11명을 붙잡아 불법 포획물과 잠수 장비를 모두 압수했다.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휴가철을 맞아 잠수 장비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마을 공동어장을 침범해 양식패류를 불법 포획하는 등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