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남편의 불륜 사실에 격분해 내연녀를 불러내 감금하고 마구 폭행한 혐의(감금치상) 등으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언니(6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의 딸(37)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 A씨 남편의 불륜이 원인이 돼 범행이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새벽 시간에 A씨 남편의 휴대전화로 내연녀(32)를 불러 낸 뒤 차량과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골프스윙연습기 등으로 때리고 금목걸이 등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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