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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국제결혼중개업 확∼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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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 등 등록 요건 강화…영세 업체들 폐업 34곳만 남아

올 들어 경북지역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세 업체들이 대거 폐업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역 내 국제결혼중개업체는 20일 현재 34곳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3곳에서 3분의 2에 이르는 49곳이 감소한 것.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 취소된 업체가 5곳이었고, 자진폐업한 업체가 44곳에 이르렀다. 지역 내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이달 2일 현재 포항이 7곳으로 가장 많고, 구미 5곳, 안동 4곳, 김천과 예천 각 3곳, 경주 2곳 등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1억원 이상 보유하도록 관련 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 업체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일까지 변경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등록 취소업체는 3년 이내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등 처벌 조항도 갖췄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전체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각 시'군 홈페이지에 매달 15일 공시해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강수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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