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창업기업지원자금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는 등 하반기 지원대상과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공장매입과 건축공사, 기계시설 구입자금만 지원했지만 올 7월부터 토지매입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며 대구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장매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업체당 지원한도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은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부지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대상은 업력 5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건강진단신청서와 정책자금활용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구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자금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문의 053)601-5300.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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