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추석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중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첩보를 모으기 위해 인터넷상 불량식품 유통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선물용'차례용품 등 수요가 많은 식품 위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한 위해식품 수입'제조 유통 행위와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행위, 추석 차례용품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악의적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조해 적극 회수 조치하고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업체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영세한 사범은 계도 위주로 조치할 방침이지만 이들에게 불량식품을 공급한 업자는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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