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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부활한 '내란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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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DJ사건 이후 처음

수사당국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선 것은 33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에게 '내란음모'가 적용돼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내란 음모는 유신 이후 민주화 운동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종종 이용됐으며 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 마지막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독재 권력에 정치적 차원에서 내란음모가 악용된 적이 있지만 이석기 사건은 민주화 이후에 체제 전복을 꾀한 사건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전복시키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헌법'법률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내란죄는 폭동에 관여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내란 관련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은 사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정권 시절 다수 있었다. 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80여 명을 재판에 넘겨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중앙정보부가 서울대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을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 혐의로 구속한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이다. 5공화국 출범 직전인 1980년에는 증거를 조작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모두 24명이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관련자들은 이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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