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3일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법 위반)로 업주 김모(52) 씨와 성매매 여성 12명, 종업원 6명, 성매수남 8명 등 총 2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업소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영업장을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 씨 등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안마시술소를 개업, 여성 12명을 고용해 1회당 17만원을 받고 안마는 물론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붙어 있는 2개 건물을 임대한 뒤 건물 사이에 비상통로를 설치해 본관은 대기 및 합법 안마 장소로 위장하고 별관에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당해도 업주 명의 등을 변경해 다시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해당업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성매매 영업에 사용된 불법 시설물(CCTV'침대'욕조 등)을 철거하고 건물주에게 불법 업소 입주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업소 시설물 철거는 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한번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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