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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사장 부인 10억 대출'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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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관계자 소환 조사

영덕 모 금융기관의 이사장 부인 특혜대출 의혹(본지 2일 자 5면'3일 자 4면'5일 자 4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영덕경찰서(서장 김항곤)는 영덕 모 금융기관 이사장 부인이 외부 감정평가서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10억여원을 빌린 사실과 관련해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김지용)이 지휘를 받아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 금융기관 이사장 부인과 지인 1명이 지난 6월 영덕군 영해면 하천부지 7천여㎡를 담보로 10억여원을 공동 대출하면서 5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외부감정평가서 첨부 규정을 어겼는지, 공인감정서에 따른 정상적인 대출보다 50%나 더 대출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이 있었는지를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또 금융기관 이사장 부인과 지인 1명이 이 대출금을 영덕의 모 병원 영안실 운영자에게 빌려 주고 매달 이자 조로 1천만원 안팎을 받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금융을 금지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이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이사장 부인, 공동 대출자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 금융기관 한 조합원은 "수천 명의 조합원들은 각종 잡음과 소문이 많아 우리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앞날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경찰 수사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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