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또는 정부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이며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보증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며 재해복구 소요자금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의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된다. 피해 업체에게는 보증료율 우대(연 0.5%), 대구시 이차보전, 보증심사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현장 상담이 실시된다. 추교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피해기업의 조속한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53-560-6324.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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