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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명절 전후 이혼 부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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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일 전문 상담 실시

대구가정법원은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전후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상담은 명절을 전후해 부부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갈등 상황에 있는 부부가 이혼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추석 명절(9월 30일) 직후 이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69건이던 이혼 건수가 추석 후인 10월에는 934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11월 757건으로 다시 줄었다.

이에 대구가정법원은 가족상담학, 심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상담위원을 배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정법원 2층 203호실 상근조정실에서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 등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은정 공보판사는 "명절 직후 이혼 사건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명절 후 부부갈등의 후유증으로 분석된다"며 "이혼이 부부 당사자는 물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이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가정법원 홈페이지(http://dgfamily.scourt.go.kr) 053)570-1574.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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