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계자)은 다음 달 2일부터 2013년도 10월 신규도입 외국인력(E-9)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신규 도입하는 외국인력(E-9)은 전국 7천500명으로 제조업에 한해 배정된다.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고,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24일 오후 2시에 확정, 발표된다.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은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로 외국인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전에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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