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머니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평소 자신의 진로 문제 스트레스가 어머니 때문이라며 친모를 마구 때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대학생 A(31)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어머니를 폭행했지만 부상이 경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7월 대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모친 때문이라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둔기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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