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노상길)는 짝퉁 캐릭터 인형 수만 점을 수입한 혐의로 무역업자 A(52)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구입해 판매한 판매업자 B(31)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유명 토끼 캐릭터인 'LE SUCRE'(르 슈크레) 짝퉁 인형 8만 점(정품 시가 36억원 상당)을 수입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 B씨 등 2명은 A씨로부터 이 인형을 구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LE SUCRE'는 2004년 일본의 작가 나오미 도자키가 창작한 토끼 모양의 캐릭터로 일본 유한회사 오리지널플랜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속칭 '슈크레 인형'으로 불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 캐릭터의 상품화 권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본의 한 회사와 인형 수입 계약을 맺고 중국의 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형을 부산항만을 통해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이금로 1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가짜 슈크레 캐릭터 인형을 수년에 걸쳐 대규모로 수입한 업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해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실제 이 사건 수사 후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에서 가짜 상품의 판매 글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도 상품 유통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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